동사무소 안 가도 5분 만에 끝내는 자녀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
자녀의 입학, 여권 발급, 통장 개설 등을 위해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예전처럼 매번 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
-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
- 발급 대상자 선택 및 상세 정보 입력
- 증명서 종류 및 발급 옵션 설정
- 출력 및 PDF 저장 방법
-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
1. 자녀 기본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
인터넷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끊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인증 수단: 간편인증(카카오톡, 네이버, 토스 등),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.
- 컴퓨터 및 프린터: 출력을 원할 경우 프린터 연결을 확인하고, 파일로 보관하려면 PDF 저장 기능을 활용합니다.
- 자녀의 인적사항: 자녀의 정확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.
2.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및 본인인증
가장 먼저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.
- 검색 포털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.
-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.
- 하위 메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합니다.
-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.
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추가정보 확인(부 성명, 모 성명 등)을 입력합니다.
- 준비한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.
3. 발급 대상자 선택 및 상세 정보 입력
로그인 후에는 내가 아닌 자녀의 서류를 떼기 위한 설정이 중요합니다.
- 발급 대상자 선택: ‘본인’이 아닌 가족을 선택합니다.
- 가족 관계 선택: 자녀를 선택하면 하단에 자녀의 목록이 나타납니다.
- 대상자 정보: 발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.
4. 증명서 종류 및 발급 옵션 설정
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- 증명서 종류: 기본증명서에 체크합니다.
- 일반, 상세, 특정 증명서 선택:
- 일반: 현재의 유효한 사항만 출력됩니다.
- 상세: 전체 인적사항과 변경 이력(개명 등)이 모두 포함됩니다. (보통 상세를 권장합니다.)
- 특정: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노출됩니다.
-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: 제출 기관의 요청에 따라 ‘전부 공개’ 또는 ‘미공개’를 선택합니다. 관공서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보통 ‘전부 공개’가 원칙입니다.
- 신청 사유: 발급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(국내 기관 제출, 연말정산 등).
5. 출력 및 PDF 저장 방법
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 서류를 손에 넣을 차례입니다.
-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미리보기 화면이 팝업으로 뜨면 내용이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.
- 왼쪽 상단의 프린터 아이콘 모양을 클릭합니다.
- 인쇄 대상: 실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면 종이로 출력됩니다.
- PDF로 저장: 대상 선택에서 ‘PDF로 저장’ 또는 ‘Microsoft Print to PDF’를 선택하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
6.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
원활한 발급을 위해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- 수수료: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자녀 기본증명서는 무료입니다. (동사무소 방문 시 1,000원 발생)
- 이용 시간: 인터넷 발급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.
- 미성년 자녀 기준: 부모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성년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서류도 발급 가능합니다. (단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)
- 브라우저 권장: 크롬(Chrome)이나 엣지(Edge)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오류가 적습니다.
- 보안 프로그램: 최초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창이 뜨면 모두 설치해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대리 발급 주의: 형제나 자매의 서류는 본인 명의로 직접 발급이 불가능하므로, 부모님의 인증서를 활용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